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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rpick

주차장 공유로 돈 벌기, 내 주차면 빌려주기 전에 확인할 것들

글쓴이 에버픽 편집팀업데이트 2026년 8월 3일6 분 분량
가로수가 늘어선 주택가 도로변에 줄지어 주차된 차량들 —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이 있는 골목 풍경
Photo by Constantine Kim (Pexels)

출근하고 나면 하루 아홉 시간씩 비는 주차면이 있다. 주차장 공유는 그 비는 시간을 돈으로 바꾸는 일인데, 시작하기 전에 알아야 할 게 하나 있다. "내 자리니까 내 맘대로 빌려주면 되겠지"가 통하는 주차면과 안 통하는 주차면이 법적으로 명확히 갈린다는 것. 같은 '내가 쓰는 자리'라도 단독주택 마당이면 자유고,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이면 지자체 사업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아파트 지하주차장이면 개인 거래 자체가 불법 소지가 있다. 유형별로 경로와 현실적인 수익을 짚는다.

첫 질문 — 내 주차면은 어떤 유형인가

결론부터 표로 보면 이렇다.

주차면 유형별 공유 가능 여부와 경로
유형빌려줄 권리가능한 경로
단독주택 마당·사유지 주차면있음 (소유자)월주차 계약, 시간제 공유 모두 자유
상가·건물 부설주차장있음 (소유자, 용도 범위 내)시설 이용자 주차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의 개방
거주자우선주차 배정면없음 (이용권만 배정)지자체 공유사업 참여만 가능
아파트 지하·지상 주차장없음 (공용부분)단지 차원의 개방 결정만 가능, 개인 거래 불가

거주자우선주차면 — 지자체 공유사업으로만 빌려줄 수 있다

주택가 도로에 흰 선으로 그어진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은 자주 오해받는 자리다. 분기마다 요금을 내고 배정받으니 '내 자리' 같지만, 법적으로는 공공 도로 위에 이용권을 배정받은 것일 뿐이다. 그래서 이 자리를 사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돈 받고 빌려주는 건 자치구 운영 규정상 배정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다.

대신 공식 경로가 있다. 서울시는 2019년부터 거주자우선주차면 공유사업을 운영 중이다. 배정자가 자치구가 지정한 민간 주차 공유 앱에 자기 구획과 비는 시간대를 등록하면, 근처 운전자가 그 시간에 검색해 쓰고 요금을 낸다. 이용요금은 1시간 기준 최저 600원, 대부분 600~1,800원 선이고, 공유자는 이용자가 낸 요금의 최대 50%를 포인트로 돌려받는다. 포인트는 다른 공유 주차면을 쓸 때 사용하거나 모바일 상품권으로 교환할 수 있고, 공유 실적이 있으면 다음 거주자우선주차 배정 신청 때 가산점도 붙는다.

수익 감각을 잡아 보자.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월 20일을 개방하면 180시간이다. 그 시간의 3할이 실제로 이용되고 시간당 600원이라면 한 달 요금 발생액은 3만 2,400원, 공유자 몫은 절반인 1만 6,000원 수준이다. 용돈이라 부르기도 민망한 금액이지만, 들어가는 비용과 리스크가 사실상 0이라는 게 이 방식의 성격이다. 공간을 시간 단위로 판다는 감각을 익히는 첫 실험으로는 이만한 게 없다. 서울 외 지역도 자치구·시설관리공단 단위로 유사한 공유사업을 운영하는 곳이 있으니 관할 교통 부서에 확인해 보자.

아파트 주차면 — '내 자리'가 아니라 공용부분이다

중고거래 앱을 열면 "주차 자리 월 ○만 원" 게시물이 심심찮게 보인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오피스 밀집지 인근 단지의 입주민 주차권이 월 10만~20만 원대에 거래되기도 한다. 차가 없는 세대가 자기 몫의 자리를 파는 셈인데, 문제는 아파트 주차장에 '자기 몫의 자리'라는 게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아파트 주차장은 입주민 전체의 공용부분이다. 개별 세대에게 특정 구획의 처분권이 없고, 관리규약상 주차공간을 외부에 임대하려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 법조계에서는 동의 없는 개인 판매가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물론 업무방해 소지까지 있다고 지적한다. 월 10만 원 벌자고 할 일이 아니라는 얘기다.

합법 경로는 단지 차원에 있다. 2017년 8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입주민이 관리규약으로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협약을 맺으면 지자체나 지방공단이 운영·관리하는 방식으로 아파트 주차장을 외부에 유료 개방할 수 있게 됐다. 이 경우 수익은 개인이 아니라 단지의 잡수입으로 들어가 관리비 부담을 낮춘다. 낮에 텅 비는 단지 주차장이 아깝다면, 중고거래 앱이 아니라 입주자대표회의 안건이 맞는 방향이다.

단독주택 마당·상가 부설주차장 — 가장 자유로운 자리

처분권이 온전히 내게 있는 사유지 주차면은 방식도 내가 정한다. 크게 둘이다.

  • 월주차(고정 계약) — 한 명에게 월 단위로 빌려준다. 수입이 예측 가능하고 손이 덜 간다. 인근 직장인·상가 수요가 꾸준한 곳에 맞다.
  • 시간제 공유 — 주차 공유 앱에 등록해 비는 시간만 판다. 단가는 낮지만 내가 쓰는 시간과 겹치지 않게 쪼갤 수 있다.

시세는 철저히 입지가 정한다. 아파트 주차권이 월 10만~20만 원대에 거래될 만큼 도심 주차 수요는 확인되어 있고, 오피스나 번화가에서 도보 거리인 주택가일수록 단가가 올라간다. 내 동네 시세를 확인하는 법은 간단하다 — 인근 공영주차장 월 정기권 요금을 찾아보고, 주차 공유 앱에 올라온 근처 월주차 매물 가격을 몇 개 비교하면 상한과 하한이 잡힌다. 상가·건물 부설주차장은 한 가지만 조심하자. 부설주차장은 본래 그 시설 이용자를 위한 공간이라, 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개방해야 하고 규모가 크면 관할 구청 주차 부서에 개방 절차를 문의하는 게 안전하다.

얼마나 벌까 — 유형별 현실 수익 계산

아래 표는 위에서 확인한 요금·시세 자료를 바탕으로 계산한 시나리오 예시다. 실제 수익은 입지와 이용률에 따라 달라진다.

주차면 1면 기준 월 기대 수익 시나리오 (예시)
시나리오가정월 기대 수익
거주자우선주차 공유 (서울)평일 낮 9시간×20일 개방, 이용률 30%, 시간당 600원, 포인트 50%약 1만 6,000원 (포인트)
사유지 월주차 — 일반 주택가인근 수요 보통, 고정 1대 계약월 5만~10만 원 안팎
사유지 월주차 — 도심·오피스 인접주차난 지역, 고정 1대 계약월 10만~20만 원 안팎

숫자가 말해주는 건 분명하다. 주차면 하나로 생활비를 벌 수는 없다. 대신 초기비용이 들지 않고 관리 부담도 거의 없는 돈이라, 유휴공간 수익화의 전체 지도에서 '입문 실험' 자리에 놓는 게 맞다. 방·창고·상가까지 포함한 큰 그림은 유휴공간으로 돈 버는 방법 지도에서 다뤘다.

빌려주기 전 확인 목록

  1. 처분권 확인. 소유(사유지)인지, 배정(거주자우선)인지, 공용(아파트)인지. 이 글의 결론이 여기서 갈린다.
  2. 사고·파손 책임. 주차 중 차량의 훼손·도난에 대해 관리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문구를 월주차 계약서에 넣고, 앱을 쓴다면 약관의 책임 조항을 읽는다. CCTV가 있다면 고지하고, 없다면 그 사실도 계약서에 적는 게 분쟁을 줄인다.
  3. 이웃과 진입로. 골목 공유 통행로를 막지 않는지, 낯선 차량 출입으로 이웃 민원이 생길 여지는 없는지. 소액 수익보다 이웃 관계가 비싸다.
  4. 월주차 계약서. 기간, 요금과 납부일, 이용 가능 시간대, 지정 차량번호, 해지 통보 기간(통상 1개월)을 한 장짜리로라도 서면으로 남긴다.
  5. 세금. 사유지 주차면 대여로 수입이 지속·반복적으로 발생하면 사업소득으로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다. 지자체 공유사업 포인트는 현금이 아닌 적립 포인트라 성격이 다르다. 금액이 커지거나 여러 면을 운영하게 되면 관할 세무서나 세무사에게 확인하는 게 안전하고, 사업 규모가 되면 공간대여 사업자등록 가이드의 절차가 그대로 적용된다.

주차면이 여러 개인 상가나 빈 점포까지 갖고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그때는 주차 수익이 아니라 공간 전체의 활용을 설계할 단계다 — 상가 공실 활용 아이디어에서 그 갈래를 정리했다. 이 글의 세금·법률 관련 내용은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안의 최종 판단은 관할 지자체와 세무·법률 전문가 확인을 거치기 바란다.

참고 자료

자주 묻는 질문

거주자우선주차 자리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줘도 되나요?

직접 돈을 받고 빌려주는 건 안 됩니다.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은 소유가 아니라 이용권 배정이라, 사적 재임대는 자치구 규정상 배정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대신 자치구가 지정한 주차 공유 앱에 비는 시간을 등록하는 공유사업에 참여하면 이용요금의 최대 50%를 포인트로 받고, 다음 배정 신청 때 가산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차장 공유로 한 달에 얼마나 벌 수 있나요?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서울 거주자우선주차 공유는 평일 낮을 개방해도 월 1만~2만 원대 포인트 수준입니다. 처분권이 있는 사유지 주차면의 월주차는 일반 주택가 월 5만~10만 원, 도심·오피스 인접 지역은 월 10만~20만 원 안팎에서 형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활비보다는 비용 없는 부수입으로 보는 게 현실적입니다.

아파트 주차 자리를 중고거래 앱에서 팔아도 되나요?

위험합니다. 아파트 주차장은 개별 세대의 소유가 아니라 입주민 전체의 공용부분이라, 입주자대표회의 동의 없는 개인 임대·판매는 관리규약 위반이고 민사상 책임과 업무방해 소지가 있다는 게 법조계의 지적입니다. 단지 차원에서 관리규약을 정비하고 지자체와 협약을 맺어 개방하는 것만이 합법 경로입니다.

주차 공유 앱은 어떤 걸 써야 하나요?

거주자우선주차 공유는 자치구마다 지정한 앱이 정해져 있으니 구청 교통 부서나 시설관리공단 안내를 따르면 됩니다. 사유지 주차면은 민간 주차 공유 앱 중에서 고르면 되는데, 앱마다 수수료율과 정산 주기, 사고 시 책임 조항이 다르므로 등록 전에 약관의 이 세 가지를 비교하는 게 좋습니다.

빌려준 주차면에서 차가 파손되면 제 책임인가요?

단순히 자리를 빌려준 경우 차량 관리 책임까지 넘겨받는 것은 아니지만, 분쟁을 막으려면 계약서나 약관으로 명확히 해두는 게 안전합니다. 월주차 계약서에 차량 훼손·도난에 대한 관리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조항을 넣고, CCTV 유무를 고지하세요. 실제 분쟁이 생기면 사안별로 판단이 달라지므로 법률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차면 빌려준 수입도 세금 신고를 해야 하나요?

지속적·반복적으로 대가를 받으면 사업소득으로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자체 공유사업에서 받는 포인트는 현금 소득과 성격이 다릅니다. 월주차 계약이 여러 건이거나 수입이 커지면 관할 세무서(국번 없이 126)나 세무사에게 본인 상황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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