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전환 계산기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월세를 전세로 환산합니다. 법정 전환율(한국은행 기준금리 2.5% + 2%p = 연 4.5%, 10% 상한)을 기본 적용하고, 시장·협의 전환율 직접 입력도 지원합니다.
법정 전환율 = 기준금리 + 2%p (10% 상한) = 연 4.5%
나머지 금액이 월세로 전환됩니다
환산 월세 (전환율 연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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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전환율(기준금리+2%p, 10% 상한)은 임대차 기간 중·계약 갱신 시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의 상한입니다. 신규 계약이나 월세→전세 방향에는 법정 제한이 적용되지 않아 시장 전환율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전월세 전환, 어떻게 계산하나요?
공식은 간단합니다. 월세 = 전환하는 보증금 × 전환율 ÷ 12. 예를 들어 전세 3억원 계약을 보증금 1억원 월세로 바꾸면, 전환 대상은 2억원이고 전환율 4.5% 기준 월세는 2억 × 4.5% ÷ 12 = 75만원입니다. 반대로 보증금 1억·월세 75만원 집을 전세로 환산하면 75만 × 12 ÷ 4.5% = 2억원을 보증금에 더해 전세 3억원 상당이 됩니다. 한국부동산원·LH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공식 계산기와 같은 방식입니다.
전환율의 법적 근거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입니다. 임대차 기간 중이나 계약 갱신 때 보증금을 월세로 돌리는 경우, ① 연 10%와 ② 한국은행 기준금리 + 2%p(시행령 제9조) 중 낮은 비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기준금리가 연 2.5%(2025년 5월 인하 후 유지)이므로 현재 법정 상한은 연 4.5%입니다. 이 상한을 넘는 월세 부분은 무효이고, 초과 지급분은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제한은 기존 계약의 전환에만 적용되고, 신규 계약의 월세 책정이나 월세→전세 환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 실무에서 자주 혼동되는 부분입니다.
주의할 점
- 기준금리가 바뀌면 법정 전환율도 바뀝니다. 계산기 상단에서 기준금리를 직접 수정할 수 있으니, 계약 시점의 기준금리를 한국은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반영하세요.
- 시장 전환율은 지역·주택유형별로 법정 상한과 다릅니다(보통 더 높음). 신규 계약 협상에는 한국부동산원 R-ONE의 지역별 전월세전환율 통계를 참고하세요.
- 상가건물 임대차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어 전환율 상한이 다릅니다(이 계산기는 주택 기준).
- 보증금을 낮추고 월세를 높이면 임차인의 목돈 부담은 줄지만 매달 지출이 늘어납니다. 전환 전 대출 이자율과 비교해 유불리를 따져보세요 — 전환율이 대출금리보다 높으면 보증금을 유지(또는 대출)하는 편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법정 전월세 전환율은 지금 몇 %인가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는 ① 연 10%와 ② 한국은행 기준금리 + 2%p 중 낮은 비율을 넘을 수 없습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연 2.50%(2025년 5월 인하 후 유지)이므로 현재 법정 상한 전환율은 연 4.5%입니다. 기준금리가 바뀌면 이 상한도 자동으로 바뀝니다.
법정 전환율은 모든 계약에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법정 상한은 "임대차 기간 중" 또는 "계약 갱신 시" 보증금의 전부·일부를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신규 계약에서 처음부터 월세로 정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아 시장 전환율(지역별로 법정보다 높은 경우가 많음)이 통용됩니다. 반대 방향(월세→전세)의 환산에도 법정 제한은 없습니다.
전세 3억을 보증금 1억 월세로 바꾸면 월세는 얼마인가요?
전환되는 보증금은 3억 − 1억 = 2억원입니다. 법정 상한 전환율 연 4.5%를 적용하면 월세 상한은 2억 × 4.5% ÷ 12 = 75만원입니다. 임대인이 이보다 높은 월세를 요구하면 법정 상한을 초과하는 부분은 효력이 없습니다(임대차 기간 중·갱신 시 기준).
시장 전환율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한국부동산원이 매달 지역별 전월세전환율 통계를 발표합니다(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 R-ONE). 실제 시장에서는 지역·주택유형에 따라 법정 상한보다 높은 전환율이 관찰되는 경우가 많으니, 신규 계약 협상 전에 우리 동네 전환율을 확인해 보세요.
근거·출처 (2026년 7월 확인)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시행령 제9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한국은행 — 기준금리 추이 (연 2.50%, 2025.5.29 이후)
- 한국부동산원·LH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 전월세 전환 계산(공식 동일)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기준금리 변경 시 법정 전환율이 달라지므로 계약 시점 기준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