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보수(복비) 계산기
매매·전세·월세 거래의 법정 상한 중개수수료를 바로 계산합니다. 월세의 환산보증금(보증금+월세×100, 5천만원 미만이면 ×70), 거래금액 구간별 상한요율과 한도액, 오피스텔·토지·상가 요율까지 2026년 현재 시행 중인 요율표(2021년 10월 개정 후 유지)를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최대 중개보수 (상한, VAT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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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금액은 법정 상한입니다. 실제 중개보수는 상한 이내에서 중개사와 협의해 정하며, 부가가치세는 별도입니다(중개사무소가 일반과세자면 10%, 간이과세자면 더 낮은 세율).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85㎡ 이하 + 전용 입식 부엌·수세식 화장실·목욕시설을 갖춘 경우에만 고정요율(매매 0.5%, 임대차 0.4%)이 적용되고, 그 외에는 0.9% 이내 협의입니다.
중개보수 계산 방법
중개보수는 거래금액 × 상한요율로 계산하되, 구간에 한도액이 있으면 그 금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거래금액은 매매는 매매가, 전세는 전세보증금이고, 월세는 보증금에 월세의 100배를 더한 환산보증금을 씁니다. 환산보증금이 5천만원 미만이면 월세의 70배를 더해 다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1,000만원·월세 50만원이면 환산보증금은 1,000만 + 50만×100 = 6,000만원이고, 임대차 요율표의 5천만~1억원 구간(0.4%, 한도 30만원)이 적용되어 상한은 24만원입니다.
매매 예시로 6억원 아파트는 2억~9억원 구간의 0.4%가 적용되어 상한이 240만원입니다. 15억원 아파트라면 0.7% 구간이라 상한이 1,050만원까지 올라가므로, 고가 주택일수록 계약 전에 보수를 협의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1년 10월 요율 개정으로 6억원 이상 매매·3억원 이상 임대차의 부담이 크게 낮아졌고, 이 체계가 2026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주택 중개보수 상한요율표 (전국 공통 상한 체계)
| 거래금액 | 매매·교환 | 전세·월세(임대차) |
|---|---|---|
| 5,000만원 미만 | 0.6% (한도 25만원) | 0.5% (한도 20만원) |
| 5,000만원 ~ 2억원 미만임대차: 5,000만원 ~ 1억원 미만 | 0.5% (한도 80만원) | 0.4% (한도 30만원) |
| 2억원 ~ 9억원 미만임대차: 1억원 ~ 6억원 미만 | 0.4% | 0.3% |
| 9억원 ~ 12억원 미만임대차: 6억원 ~ 12억원 미만 | 0.5% | 0.4% |
| 12억원 ~ 15억원 미만 | 0.6% | 0.5% |
| 15억원 이상 | 0.7% | 0.6% |
주거용 오피스텔(전용 85㎡ 이하, 전용 입식부엌·수세식 화장실·목욕시설 구비): 매매 0.5% / 임대차 0.4%. 그 외 오피스텔·토지·상가: 0.9% 이내 협의.
주의할 점
- 요율표의 숫자는 모두 상한입니다. 특히 “0.9% 이내 협의” 구간(토지·상가)과 고가 주택 구간은 반드시 계약 전에 보수율을 정하고 확인·설명서에 기재하세요.
- 중개보수 지급 시기는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으면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입니다. 현금영수증 발급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상한요율 체계는 전국 공통이지만 세부 사항은 시·도 조례로 정하므로, 정확한 최종 확인은 관할 지자체 요율표(아래 출처)에서 하세요.
- 분양권은 “거래 당시까지 납입한 금액(계약금+중도금 등)+프리미엄”이 거래금액 기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거·출처 (2026년 7월 확인)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보수는 상한 이내 협의로 결정되고 지역 조례에 따라 세부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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