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보수(복비) 계산기
매매·전세·월세 거래의 법정 상한 중개수수료를 바로 계산합니다. 월세의 환산보증금(보증금+월세×100, 5천만원 미만이면 ×70), 거래금액 구간별 상한요율과 한도액, 오피스텔·토지·상가 요율까지 2026년 현재 시행 중인 요율표(2021년 10월 개정 후 유지)를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최대 중개보수 (상한, VAT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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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금액은 법정 상한입니다. 실제 중개보수는 상한 이내에서 중개사와 협의해 정하며, 부가가치세는 별도입니다(중개사무소가 일반과세자면 10%, 간이과세자면 더 낮은 세율).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85㎡ 이하 + 전용 입식 부엌·수세식 화장실·목욕시설을 갖춘 경우에만 고정요율(매매 0.5%, 임대차 0.4%)이 적용되고, 그 외에는 0.9% 이내 협의입니다.
중개보수 계산 방법
중개보수는 거래금액 × 상한요율로 계산하되, 구간에 한도액이 있으면 그 금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거래금액은 매매는 매매가, 전세는 전세보증금이고, 월세는 보증금에 월세의 100배를 더한 환산보증금을 씁니다. 환산보증금이 5천만원 미만이면 월세의 70배를 더해 다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1,000만원·월세 50만원이면 환산보증금은 1,000만 + 50만×100 = 6,000만원이고, 임대차 요율표의 5천만~1억원 구간(0.4%, 한도 30만원)이 적용되어 상한은 24만원입니다.
매매 예시로 6억원 아파트는 2억~9억원 구간의 0.4%가 적용되어 상한이 240만원입니다. 15억원 아파트라면 0.7% 구간이라 상한이 1,050만원까지 올라가므로, 고가 주택일수록 계약 전에 보수를 협의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1년 10월 요율 개정으로 6억원 이상 매매·3억원 이상 임대차의 부담이 크게 낮아졌고, 이 체계가 2026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주택 중개보수 상한요율표 (전국 공통 상한 체계)
| 거래금액 | 매매·교환 | 전세·월세(임대차) |
|---|---|---|
| 5,000만원 미만 | 0.6% (한도 25만원) | 0.5% (한도 20만원) |
| 5,000만원 ~ 2억원 미만임대차: 5,000만원 ~ 1억원 미만 | 0.5% (한도 80만원) | 0.4% (한도 30만원) |
| 2억원 ~ 9억원 미만임대차: 1억원 ~ 6억원 미만 | 0.4% | 0.3% |
| 9억원 ~ 12억원 미만임대차: 6억원 ~ 12억원 미만 | 0.5% | 0.4% |
| 12억원 ~ 15억원 미만 | 0.6% | 0.5% |
| 15억원 이상 | 0.7% | 0.6% |
주거용 오피스텔(전용 85㎡ 이하, 전용 입식부엌·수세식 화장실·목욕시설 구비): 매매 0.5% / 임대차 0.4%. 그 외 오피스텔·토지·상가: 0.9% 이내 협의.
주의할 점
- 요율표의 숫자는 모두 상한입니다. 특히 “0.9% 이내 협의” 구간(토지·상가)과 고가 주택 구간은 반드시 계약 전에 보수율을 정하고 확인·설명서에 기재하세요.
- 중개보수 지급 시기는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으면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입니다. 현금영수증 발급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상한요율 체계는 전국 공통이지만 세부 사항은 시·도 조례로 정하므로, 정확한 최종 확인은 관할 지자체 요율표(아래 출처)에서 하세요.
- 분양권은 “거래 당시까지 납입한 금액(계약금+중도금 등)+프리미엄”이 거래금액 기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중개보수는 꼭 상한요율대로 내야 하나요?
아닙니다. 법령과 조례가 정한 것은 "상한"이며, 실제 보수는 상한 이내에서 중개사와 협의해 정합니다. 계약 전에 중개보수를 얼마로 할지 미리 확인하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된 금액을 확인하세요.
월세 중개보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월세는 "보증금 + (월세 × 100)"으로 환산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봅니다. 단, 이렇게 계산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면 "보증금 + (월세 × 70)"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환산된 거래금액에 임대차 요율표를 적용합니다.
오피스텔 복비는 왜 다르게 계산되나요?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전용 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목욕시설을 갖춘 주거용 오피스텔은 매매 0.5%, 임대차 0.4%의 고정 상한요율이 적용됩니다.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오피스텔과 토지·상가는 거래금액의 0.9% 이내에서 협의합니다.
중개보수에 부가가치세가 붙나요?
네, 중개보수와 부가가치세는 별도입니다. 중개사무소가 일반과세자면 보수의 10%가 부가세로 추가되고, 간이과세자면 더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사업자 유형은 중개사무소에 게시된 사업자등록증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출처 (2026년 7월 확인)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보수는 상한 이내 협의로 결정되고 지역 조례에 따라 세부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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