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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비앤비 부가세, '통장에 들어온 돈'으로 신고하면 세금 폭탄 맞습니다

글쓴이 에버픽 편집팀업데이트 2026년 7월 14일8 분 분량
책상에서 계산기와 서류로 숙박 매출과 세금을 계산하는 모습
Mikhail Nilov · Pexels

답부터 드리면 이렇습니다. 에어비앤비 부가세를 신고할 때 매출은 통장에 입금된 정산금이 아니라, 게스트가 낸 '수수료 차감 전 숙박대금 전액'입니다. 에어비앤비가 호스트 수수료(약 3%)를 떼고 정산해줘도, 세금 신고의 매출 기준은 떼기 전 금액이에요. 이걸 모르고 통장 입금액으로 신고하면 매출을 축소 신고한 게 되어 나중에 가산세로 돌아옵니다. 오늘은 이 함정을 포함해 매출·수수료·사업자번호를 숫자로 정리합니다.

이미 국세청이 에어비앤비 등 플랫폼의 거래 자료를 넘겨받아 매출을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에, '조금 적게 신고하면 모르겠지'는 통하지 않습니다. 정확히 아는 게 유일한 절세입니다.

함정 1 — 매출은 '입금액'이 아니라 '숙박대금 전액'

가장 많이 하는 실수입니다. 예를 들어 게스트가 숙박대금으로 100만 원을 결제했고, 에어비앤비가 호스트 수수료 3%(3만 원)를 뗀 뒤 97만 원을 정산해줬다고 합시다. 이때 부가세 매출(공급가액)은 97만 원이 아니라 100만 원입니다.

항목금액부가세 매출 기준?
게스트가 낸 숙박대금100만 원✅ 이게 매출(공급가액)
에어비앤비 호스트 수수료(3%)−3만 원매출에서 빼지 않음
통장 입금액(정산금)97만 원❌ 이걸로 신고하면 축소 신고

국세청과 세무 실무 모두 대행 사이트가 수수료를 뗀 후 입금하더라도 전체 총 결제금액을 기준으로 매출을 인식해야 한다고 봅니다. 청소비를 따로 받았다면 그것도 숙박 서비스의 대가이므로 매출에 포함됩니다.

왜 이렇게 볼까요. 부가세는 '내가 손님에게 제공한 숙박 서비스의 값' 전체에 매기는 세금이기 때문입니다. 게스트는 100만 원짜리 숙박을 산 것이고, 그중 3만 원을 에어비앤비가 중개 대가로 가져간 것뿐이라, 내가 공급한 서비스의 값은 여전히 100만 원입니다. 수수료를 뗀 97만 원은 '내 서비스 값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중개비를 지불한 것'이라는 뜻이죠.

함정 2 — 수수료는 매출에서 빼지 말고 '비용'으로 처리

"수수료를 매출에서 못 뺀다니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수료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부가세에서는 매출에서 안 빼지만, 종합소득세에서는 필요경비로 비용처리됩니다. 세금의 종류에 따라 다루는 방식이 다를 뿐입니다.

  • 부가세(매년 1월·7월): 매출 = 숙박대금 전액. 수수료 차감 안 함.
  • 종합소득세(매년 5월): 에어비앤비 수수료는 비용(필요경비)으로 처리해 과세 대상 소득을 줄여줌.

즉 수수료는 '매출을 깎는' 게 아니라 '5월 종합소득세에서 경비로 잡아 세금을 줄이는' 항목입니다. 그러니 플랫폼에 낸 수수료 내역은 반드시 기록해 두세요.

함정 3 — 해외 OTA 수수료는 매입세액공제가 안 된다

여기서 국내 플랫폼과 해외 플랫폼이 갈립니다. 부가세는 '매출세액 − 매입세액'으로 내는데, 매입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세금계산서가 있어야 합니다. 문제는 에어비앤비 같은 해외 OTA는 한국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플랫폼세금계산서수수료 매입세액공제
국내 플랫폼(여기어때·야놀자 등)발급가능
해외 OTA(에어비앤비·부킹닷컴 등)미발급불가 — '기타 건'으로 신고

그래서 해외 OTA 수수료는 부가세 신고 때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지 못하고 '기타'로 처리됩니다. 대신 앞서 말한 대로 종합소득세에서는 비용처리가 되므로, 완전히 손해만 보는 건 아닙니다. 두 세금을 분리해서 이해하는 게 핵심입니다.

아낄 수 있는 지점 — 에어비앤비에 사업자등록번호 등록하기

마지막은 실제로 돈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에어비앤비는 호스트 수수료(약 3%)에 한국 부가세 10%를 더 붙여 청구하는데, 이 부가세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에어비앤비에 등록하면 청구되지 않습니다.

구분숙박대금 100만 원 기준 수수료
사업자번호 미등록3만 원 + 부가세 3천 원 = 3만 3천 원
사업자번호 등록3만 원 (부가세 면제) = 3만 원

건당 3천 원이 작아 보여도, 이는 매출의 0.3%가 매번 빠져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연 매출이 수천만 원이면 무시 못 할 금액이고, 애초에 반복·영리 목적으로 운영하면 사업자등록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미등록 시 공급가액의 1% 가산세). 등록 김에 에어비앤비 계정에도 사업자번호를 넣어 수수료 부가세까지 아끼는 게 정석입니다. 등록 방법은 에어비앤비 계정의 '납세자 정보' 메뉴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추가하면 됩니다.

내 과세 유형부터 확인하세요

위 내용이 적용되는 방식은 과세 유형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 연 매출 1억400만 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 이상이면 일반과세자입니다. 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서 내고,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해 더 단순하게 계산합니다. 어느 쪽이든 '매출 = 숙박대금 전액'이라는 원칙은 같습니다. 시작 단계의 소규모 호스트라면 대부분 간이과세자로 출발하지만, 매출이 커지면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므로 초기부터 총 결제금액 기준으로 장부를 잡아두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한 장 요약

  • 매출 = 게스트가 낸 숙박대금 전액(수수료 차감 전, 청소비 포함). 통장 입금액 아님.
  • 에어비앤비 수수료 = 부가세 매출에서 안 뺌 / 종합소득세에서 비용처리 O
  • 해외 OTA 수수료 = 세금계산서 없어 매입세액공제 불가('기타' 처리)
  • 사업자번호를 에어비앤비에 등록 = 수수료에 붙는 한국 부가세 10% 절약
  • 과세 유형 = 연 매출 1억400만 원 기준 간이(미만)·일반(이상)

이 글은 국세청 공유숙박 세무안내와 에어비앤비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이며, 개인별 사업 형태·과세 유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세요.

참고 자료

자주 묻는 질문

통장에 들어온 정산금으로 부가세를 신고하면 안 되나요?

안 됩니다. 에어비앤비가 수수료를 뗀 뒤 입금한 정산금이 아니라, 게스트가 결제한 숙박대금 전액(수수료 차감 전, 청소비 포함)이 부가세 매출(공급가액)입니다. 입금액으로 신고하면 매출 축소 신고가 되어 가산세 위험이 있습니다.

그럼 에어비앤비 수수료는 어디서도 못 빼나요?

뺄 수 있습니다. 부가세에서는 매출에서 차감하지 않지만, 종합소득세(5월 신고)에서 필요경비로 비용처리되어 과세 소득을 줄여줍니다. 세금 종류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다를 뿐, 수수료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에어비앤비 수수료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에어비앤비 등 해외 OTA는 한국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하며 '기타 건'으로 신고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국내 플랫폼 수수료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를 에어비앤비에 등록하면 뭐가 달라지나요?

에어비앤비가 호스트 수수료에 붙여 청구하던 한국 부가세 10%가 사업자번호 등록 시 청구되지 않습니다. 숙박대금 100만 원 기준 수수료가 3만 3천 원에서 3만 원으로 줄어드는 식으로, 매출의 약 0.3%를 매번 아낄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꼭 해야 하나요?

영리 목적으로 계속·반복적으로 숙박을 제공하면 사업자등록은 의무입니다. 미등록 시 공급가액의 1%가 가산세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연 매출 1억400만 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 이상이면 일반과세자로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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