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12일부터 영업신고증이 없는 숙소는 예약 플랫폼에 올릴 수 없다. 개정 공중위생관리법이 그날 시행되면서, 플랫폼이 숙소의 영업신고증을 확인하지 못하면 중개, 그러니까 손님과 이어주는 일 자체를 못 하게 된다.
에어비앤비는 2024년 10월부터 이미 신고증을 요구해왔고, 부킹닷컴도 파트너 화면에서 허가번호와 등록증 사본을 받고 있다. 그동안은 플랫폼 각자의 방침이었다. 이제 법으로 정해졌고, 여기에는 봐주는 기간이 없다.
지금 할 일
먼저 결론부터 본다. 신고증 자체는 접수한 날 나온다. 오래 걸리는 건 신고하러 가기 전에 해두어야 할 일들이다.
첫째, 건축물대장을 뗀다. 정부24 누리집에서 뗄 수 있고, 컴퓨터가 어려우면 가까운 주민센터나 구청에서도 된다. 소유자가 아니어도 신청할 수 있어서 남의 건물이라고 막히지 않는다. 매물을 보는 중이라면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에 확인해두는 게 좋다.
여기서 볼 것은 용도라고 적힌 항목 하나다. 거기에 숙박시설이라고 적혀 있으면 신고까지 하루면 끝난다. 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이라고 적혀 있으면 용도를 바꾸는 허가부터 받아야 하고, 이게 이 일에서 제일 오래 걸린다.
둘째, 용도가 숙박시설이 아니면 관할 구청 건축과에 전화한다. 신고보다 이게 먼저다. 용도를 바꾸는 데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정화조를 키워야 하는지,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를 묻는다. 건물마다 답이 달라서 전화로 물어보는 것 말고는 미리 알 방법이 없다. 이 답을 듣기 전에는 언제 문을 연다는 계획을 세울 수 없다.
셋째, 업종을 정한다. 아래 표에서 내 경우를 찾는다.
넷째, 위생교육을 받는다. 신고할 때 수료증을 함께 내야 해서, 교육을 미루면 신고도 같이 밀린다.
다섯째,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한다. 서류 두 개를 들고 가면 그날 신고증이 나온다.
여섯째, 신고증 사본을 플랫폼 계정에 올린다. 에어비앤비를 쓰고 있다면 에어비앤비 영업신고 셀프 점검으로 제출 상태부터 확인해도 된다.
용도가 이미 숙박시설이면 둘째를 건너뛴다. 그러면 남은 건 교육 받고 신고하는 일뿐이라 시간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내 숙소는 어느 업종인가
업종은 그 건물이 무엇이고, 내가 거기 사는지, 어디에 있는지로 정해진다. 어떤 업종은 신고를 하고 어떤 업종은 등록을 하는데, 내는 서류가 다를 뿐 둘 다 관할 시군구청에서 한다.
| 내 상황 | 업종 | 근거 법 | 구분 |
|---|---|---|---|
| 내가 살지 않는 건물에서 손님만 받는다 | 숙박업(일반) 또는 숙박업(생활) | 공중위생관리법 | 신고 |
| 내가 사는 집이고, 농어촌 지역이다 | 농어촌민박 | 농어촌정비법 | 신고 |
| 내가 사는 집이고, 도시 지역이다 |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 관광진흥법 | 등록 |
| 한옥으로 손님을 받는다 | 한옥체험업 | 관광진흥법 | 등록 |
| 객실을 갖춘 호텔이나 호스텔을 차린다 | 관광숙박업 | 관광진흥법 | 등록 |
숙박업에 일반과 생활 두 가지가 있는데, 기준은 취사시설이다. 부엌이 없으면 숙박업(일반), 있으면 숙박업(생활)이다. 이름만 보면 반대로 느껴지는데, 여기서 말하는 생활은 손님이 밥을 해 먹으며 지낸다는 뜻이다. 취사시설을 갖춘 이런 건물은 건축물대장에 생활숙박시설로 적히고, 흔히 생숙이라고 줄여 부른다.
한옥체험업은 거주 요건이 없다는 점이 다르다. 농어촌민박과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은 신고하는 사람이 그 집에 살아야 하지만, 한옥체험업 조문에는 그런 요건이 없다. 내가 살지 않는 한옥으로도 등록할 수 있다는 뜻이다.
업종마다 요건이 따로 있다. 도시에 사는 집으로 하려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 가이드를, 시골집이라면 농어촌민박 신고 방법과 요건을, 한옥이라면 한옥스테이 창업을 보면 된다.
표의 다섯 줄 어디에도 내 경우가 없다면, 그 건물에서는 지금 상태로 숙박업을 할 수 없다는 뜻이다. 도시의 아파트인데 내가 살지 않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이때 남는 선택은 셋이다. 건물 용도를 바꾸거나, 요건이 되는 다른 건물로 옮기거나, 영업을 접는 것이다. 신고 없이 계속 파는 건 선택지가 아니다. 11월 12일부터는 플랫폼이 그 숙소를 올려두지 못한다.
한 가지 덧붙일 게 있다. 농어촌민박과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한옥체험업 이 셋은 공중위생관리법에서 숙박업으로 치지 않는다. 그래서 이번 개정 조항도 조문 그대로 읽으면 이 셋에는 걸리지 않는다. 다만 찾아봤지만 정부가 그렇다고 공식으로 밝힌 자료는 없었다. 이 셋 중 하나로 하고 있다면 관할 시군구청에 한 번 물어보고 넘어가는 편이 안전하다.
영업신고증은 접수한 날 나온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은 신고를 받은 구청이 즉시 신고증을 내주도록 하고 있다. 접수해서 서류를 보고 결재가 나면 그 자리에서 준다. 서울 성동구는 이 처리기간을 3시간 이내로 안내한다. 지자체 한 곳의 예지만, 며칠씩 걸리는 일이 아니라는 건 이 안내로 알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