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옥체험업·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에 대한 강화 처분은 2026년 8월 4일 공포·시행된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다. 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한 요금보다 비싸게 받으면 1차 위반부터 영업정지 5일이다.
누가 대상인가요?
이번 개정의 대상은 관광진흥법으로 등록하는 한옥체험업과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이다. 행정안전부 인허가 원부 기준으로 전국 영업 중 도시민박 10,797곳, 한옥체험업 2,560곳 — 합쳐서 13,357곳이 해당한다(2026-07-29 기준). 여관·생활숙박 등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은 별도의 기존 규제를 따른다.
요금표는 어디에 어떻게 게시해야 하나요?
손님이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실제 받는 요금을 게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구체적인 게시 방식·위치 요건은 지자체 안내에 따르는 것이 안전하다. 핵심은 두 가지다 — 게시가 되어 있을 것, 그리고 실제 수취 요금이 게시 요금을 넘지 않을 것.
OTA(에어비앤비 등) 판매가와 현장 요금표가 다르면 문제가 되나요?
처분 요건은 '게시한 요금보다 비싸게 받는 것'이다. 성수기 할증을 운영한다면 할증가까지 요금표에 반영해 두는 것이 안전하다. 채널별 수수료 때문에 판매가가 다른 경우라도, 게시 요금을 초과해 수취하는 구조가 되지 않는지 점검이 필요하다. 애매하면 등록 지자체에 확인하는 게 가장 확실하다.
위반하면 정확히 어떤 처분을 받나요?
보도된 개정 내용 기준으로 1차 위반부터 영업정지 5일이다. 종전에는 단계적 처분(시정명령 등)을 거치는 구조였던 것과 달리, 첫 적발에서 바로 영업이 멈춘다는 점이 이번 개정의 핵심이다. 영업정지 기간의 예약 취소·환불 비용까지 감안하면 실제 손실은 5일 매출보다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