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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기

고용노동부 공식 산식 그대로: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로 법정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연간 상여금·연차수당의 3/12 가산과 통상임금 비교(더 크면 통상임금 적용)까지 반영합니다.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

기본급+각종 수당 (상여금·연차수당은 아래 별도 입력)

최근 1년간 받은 상여금 — 3/12만 가산됩니다

퇴직 전전년도 미사용 연차 정산액 — 3/12만 가산

평균임금보다 크면 통상임금으로 계산됩니다

예상 퇴직금 (세전)

고용노동부 공식 산식(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으로 계산한 세전 추정치입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야 하며(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퇴직소득세 공제 후 실수령액은 달라집니다. 출산휴가·육아휴직 기간은 산정기간에서 제외하는 등 세부 규칙이 있으니 정확한 금액은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와 회사 급여 담당자를 통해 확인하세요.

퇴직금 계산 방법

법정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여기서 1일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역일수, 보통 89~92일)로 나눈 금액입니다. 3개월 임금총액에는 기본급과 각종 수당이 들어가고, 연간 단위로 지급되는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연간 총액의 3/12만 가산합니다.

예를 들어 3개월 임금총액이 708만원, 연간 상여금 400만원, 연차수당 30만원(5일×6만원)이고 그 기간이 92일이면, 1일 평균임금은 (708만 + 400만×3/12 + 30만×3/12) ÷ 92 = 약 88,641원입니다. 재직일수가 1,095일(3년)이라면 퇴직금은 88,641 × 30 × (1,095 ÷ 365) = 약 797만원이 됩니다. 이는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 예제와 같은 방식입니다. 계산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소정근로의 대가)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며, 이 계산기에서도 1일 통상임금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큰 값을 적용합니다.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고, 그 기간의 임금도 임금총액에서 뺍니다. 퇴직연금(DC형)에 가입한 경우는 회사가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입하는 방식이라 이 계산기의 일시금 방식과 다릅니다. 또 결과는 세전 금액이며, 실제 수령 시 퇴직소득세(근속연수공제 후 과세)가 원천징수됩니다.

주의할 점

  • 재직일수 기준: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로 보고, 재직일수는 입사일부터 퇴직일 전날까지입니다. 수습·인턴 기간도 계속근로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는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 연차수당 가산은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로 발생해 전년도에 지급된” 수당 기준입니다. 퇴직으로 비로소 지급되는 미사용 연차수당은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 정확한 금액은 급여명세서 기준으로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공식)와 회사 급여 담당자를 통해 최종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근거·출처 (2026년 7월 확인)

본 계산기는 참고용 추정치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개별 사안(휴직, 임금 구성, DC형 퇴직연금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급여 관련 계산이 더 필요하다면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대출 상환 계산기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