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Everpick

부가세 계산기

공급가액 ↔ 합계금액(부가세 10% 포함)을 즉시 변환합니다. 견적서의 “VAT 별도” 금액에 세금을 더하거나, 카드 영수증의 합계에서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역산할 때 쓰세요.

입력 기준

합계금액 (부가세 포함)

일반과세(10%) 기준입니다. 합계금액에서 역산할 때 공급가액은 원 단위 반올림하며, 실제 세금계산서의 끝수 처리는 거래 관행에 따라 1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은 아래 업종별 부가가치율 표를 참고하세요(계산 방식 자체가 다릅니다).

부가가치세 계산 방법

한국의 부가가치세율은 10%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30조). 공급가액(세금 제외 금액)에서 출발하면 부가세 = 공급가액 × 10%, 합계금액 = 공급가액 × 1.1입니다. 반대로 부가세가 포함된 합계금액(공급대가)에서 출발하면 공급가액 = 합계 ÷ 1.1, 부가세 = 합계 − 공급가액입니다. 예를 들어 재료비 견적 250만원(VAT 별도)이면 결제액은 275만원이고, 카드 영수증에 찍힌 88,000원의 공급가액은 80,000원, 부가세는 8,000원입니다.

일반과세 사업자는 분기·반기마다 매출세액 − 매입세액을 신고·납부합니다. 즉 소비자에게 받은 부가세에서 사업 지출에 부담한 부가세를 빼고 냅니다. 그래서 같은 100만원 지출이라도 세금계산서를 받아두면 10만원 가까이 세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간이과세자(직전 연도 공급대가 1억 4백만원 미만 개인사업자 등)는 계산 구조 자체가 달라서, 납부세액 = 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로 계산하고 세금계산서 수취분 매입은 공급대가의 0.5%만 공제됩니다. 아래 표는 국세청이 고시한 업종별 부가가치율(2021년 7월 이후)입니다.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율 (2021.7.1 이후)

업종부가가치율실효세율(매출 대비)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15%1.5%
제조업, 농업·임업 및 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20%2.0%
숙박업25%2.5%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소화물 전문 운송업 제외), 정보통신업30%3.0%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인물사진·행사용 영상 촬영업 제외),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40%4.0%
그 밖의 서비스업30%3.0%

간이과세 납부세액 = 공급대가 × 부가가치율 × 10%. 본 계산기의 변환 기능은 일반과세(10%) 기준이며, 간이과세 신고는 홈택스 신고 화면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주의할 점

  • 면세 재화·용역(미가공 식료품, 의료·교육 용역 등)에는 부가세가 붙지 않습니다. 면세 사업자와의 거래는 이 계산기 대상이 아닙니다.
  • 영세율(수출 등)은 세율 0%가 적용되어 매출세액은 없지만 매입세액은 환급받습니다 — 면세와 다른 개념입니다.
  • 합계 ÷ 1.1 역산 시 원 단위 끝수는 반올림·절사 관행에 따라 1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는 공급가액·세액을 각각 원 단위로 기재합니다.
  • 간이과세 기준금액·부가가치율은 세법 개정으로 바뀔 수 있으니 신고 전 국세청 홈택스 안내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부가세 포함 금액에서 공급가액은 어떻게 역산하나요?

합계금액(공급대가)을 1.1로 나누면 공급가액입니다. 예를 들어 110만원(VAT 포함)이면 공급가액은 100만원, 부가세는 10만원입니다. 1.1로 나눴을 때 원 단위가 딱 떨어지지 않으면 끝수 처리 방식(반올림/절사)에 따라 1원 정도 차이가 날 수 있으며, 세금계산서 작성 시 관행에 맞춰 조정합니다.

간이과세자도 부가세를 10% 내나요?

아닙니다.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은 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숙박업(부가가치율 25%)이면 실효세율이 매출의 2.5% 수준입니다. 다만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을 공급대가의 0.5%만 공제받고, 연 매출(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견적서에 "VAT 별도"라고 쓰면 어떤 의미인가요?

표시된 금액이 공급가액이며, 결제 시 10%가 더해진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100만원(VAT 별도)"이면 실제 지불액은 110만원입니다. 반대로 "VAT 포함"이면 표시 금액 안에 부가세가 이미 들어 있어 공급가액은 표시액 ÷ 1.1입니다. 사업자 간 거래에서는 공급가액 기준으로 견적을 주고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소비자도 부가세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최종 소비자는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고 사업자가 대신 납부하는 간접세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일반과세 사업자는 사업 관련 매입에 부담한 부가세(매입세액)를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으므로, 사업용 지출은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지출증빙)을 꼭 챙겨야 합니다.

근거·출처 (2026년 7월 확인)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세무 신고의 근거 자료가 아닙니다. 개별 세무 판단은 세무사 또는 국세청(126)과 상담하세요.

사업 관련 계산이 더 필요하다면 에어비앤비 호스트 수수료 계산기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