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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비앤비 부가세, 국세청은 이미 내 매출을 본다 — 7월 신고 전 체크리스트

글쓴이 에버픽 편집팀업데이트 2026년 7월 7일4 분 분량
Photo by Leeloo The First on Pexels

7월은 부가가치세(줄여서 '부가세') 신고의 달입니다. 에어비앤비로 손님을 받아 정산금(플랫폼이 보내주는 숙박료)을 받아온 호스트라면, 올해는 꼭 알아둘 게 하나 생겼습니다.

지금까지 "소액이라 안 걸리겠지" 하고 넘겼다면, 올해부터는 그 계산이 통하지 않습니다. 국세청이 에어비앤비 같은 공유숙박 플랫폼에서 호스트의 매출 자료를 직접 받아, 신고를 제대로 했는지 들여다보기 시작했거든요.

한 가지만 먼저 짚을게요. "국세청이 에어비앤비를 콕 집어 세무조사 대상으로 정했다"는 말은 뉴스 제목이 세게 뽑은 겁니다. 실제로는 특정 회사를 지목한 게 아니라, "공유숙박 업종이 신고를 성실히 했는지 점검하겠다"는 쪽에 가깝습니다. 그래도 이 업종 전체가 국세청 눈에 들어온 건 사실이에요. 참고로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고, 내 상황에 딱 맞는 판단은 세무사나 세무서에 확인하는 게 정확합니다.

뭐가 달라졌나 — 이제 국세청이 내 매출을 '먼저' 압니다

예전에는 내가 신고한 금액이 사실상 전부였습니다. 이제는 다릅니다.

법이 바뀌면서, 공유숙박 플랫폼이 "어느 호스트가 얼마를 벌었는지"를 국세청에 정기적으로 넘기게 됐습니다. 2025년 7월 1일 이후 거래분부터요. 여기에 국세청은 해외에서 들어온 정산금이 은행을 거칠 때 남는 기록(외환 자료)까지 같이 봅니다.

쉽게 말하면, 국세청은 내가 신고하기 전에 이미 내 매출을 대강 알고 있습니다. 신고액이 실제보다 적으면 바로 표가 나는 구조죠.

국세청은 내 매출을 어떻게 알까 — 3가지 경로

  • 플랫폼이 넘긴 자료 — 에어비앤비 등이 "이 호스트가 얼마 벌었다"를 국세청에 제출(2025년 7월 거래분부터).
  • 외환 기록 — 해외에서 온 정산금이 은행을 지나며 남기는 입금 기록.
  • 나라 간 정보교환·기존 자료 — 카드 결제, 현금영수증 등.

이 중 하나만 걸려도 신고액과 실제 매출의 차이가 드러납니다. 특히 자주 문제가 되는 건, 해외에서 들어온 정산금을 매출에서 빼먹는 경우입니다.

나도 신고해야 하나요? — 대부분 '예'

먼저 이것부터. 숙박으로 돈을 버는 건 부가세를 내는 사업입니다(면세가 아니에요). 손님을 꾸준히 받는다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 등록 기한 — 장사를 시작하고 20일 안에. 등록 없이 하면 매출의 1%가 벌금(가산세)으로 붙습니다. 등록 전 업종부터 확인하는 게 순서예요.
  • 업종코드 — 사업자등록할 때 '숙박공유업(551007)'으로 넣으세요. 농어촌민박(551005)과는 다릅니다. 코드가 틀리면 신고 안내를 제대로 못 받거나, 국세청 자료와 대조할 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세금과 별개로, 그 집에서 손님 받는 게 합법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공유숙박 규제, 도시민박 등록).

내 세금은 얼마일까 — 매출에 따라 3단계

먼저 용어 두 개만. 매출이 작은 사업자는 세금 계산을 간단하게 해주는 간이과세자, 매출이 커지면 일반과세자가 됩니다. 부가세는 이 유형과 1년 매출 규모에 따라 신고 방법도, 내는 돈도 달라져요. 표로 보면 간단합니다.

공유숙박 호스트의 부가세 — 1년 매출로 보는 3단계 (2026년, 개인사업자)
1년 매출유형신고 시기내는 세금
4,800만원 미만간이과세자이듬해 1월없음(신고만, 납부 면제)
4,800만 ~ 1억 400만원 미만간이과세자이듬해 1월매출의 약 2.5% − 공제
1억 400만원 이상일반과세자7월 + 이듬해 1월받은 세금 − 쓴 세금

쉽게 읽으면 이렇습니다.

  • 1년 매출이 4,800만원이 안 되면 — 신고만 하고 세금은 안 냅니다(법으로 납부가 면제돼요). 겁먹을 일이 아닙니다. 대신 신고 자체는 해야 합니다.
  • 4,800만 ~ 1억 400만원이면 — 간이과세자입니다. 부가세는 대략 매출의 2.5% 정도예요(숙박공유업은 매출의 25%에만 10% 세율을 매기기 때문). 예를 들어 1년에 6,000만원을 벌었다면 약 150만원, 여기서 실제로 쓴 비용만큼 공제를 받으면 세금은 더 줄어듭니다.
  • 1억 400만원을 넘으면 — 일반과세자가 되어 7월에도 신고합니다. 이때 세금은 '손님에게 받은 부가세'에서 '내가 물건·서비스를 사면서 낸 부가세'를 뺀 만큼만 냅니다.

흔한 실수 하나. 작년에 성수기 매출이 확 뛰어 1억 400만원을 넘겼다면, 올해부터 7월 신고가 새로 생깁니다. 이걸 모르고 지나치는 분이 많아요.

신고 전에 이것만 맞춰보세요

  • 해외에서 들어온 정산금(외환)을 매출에 다 넣었나 — 제일 중요합니다.
  • 여기어때·야놀자·직접예약 등 다른 곳 매출도 빠짐없이 합쳤나.
  • 비용 공제는 진짜 영업에 쓴 것만 넣었나(개인 지출을 섞으면 문제).
  • 사업자등록 업종코드가 숙박공유업(551007) 맞나.
  • 작년 매출이 1억 400만원을 넘어 일반과세자가 됐는지 확인했나.

헷갈리기 쉬운 것 — 부가세와 소득세는 다른 세금

"연 500만원 이하는 그냥 끝난다던데?"라는 말을 듣고 "난 신고 안 해도 되겠네"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건 소득세 얘기지, 부가세가 아니에요. 둘은 아예 다른 세금입니다.

  • 부가세 — 매출에 붙는 세금. 7월·1월에 신고.
  • 소득세 — 1년 동안 번 돈에 붙는 세금. 이듬해 5월에 따로 신고.

한쪽만 챙기면 나머지를 통째로 빠뜨립니다. 정산금에서 실제로 얼마가 남는지는 에어비앤비 세금, 정산금 다 쓰기 전에 알아야 할 것들에서 소득세 쪽으로 더 풀어놨어요.

정리하면, 올해부터 공유숙박 부가세는 '몰라서 안 내던 세금'에서 '자료로 드러나는 세금'으로 바뀌었습니다. 무섭게 볼 일은 아니에요. 내가 어느 단계인지 알고, 해외 정산금까지 빠짐없이 넣어 제때 신고하면 됩니다. 국세청이 걸러내는 건 성실한 신고가 아니라, 매출을 숨긴 신고니까요.

참고 자료

자주 묻는 질문

에어비앤비를 소액으로 몇 번만 빌려줬는데도 신고 대상인가요?

손님을 꾸준히 받고 수익이 나면 사업자등록과 부가세 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간이과세자이고 1년 매출이 4,800만원 미만이면 신고만 하면 되고 부가세는 안 냅니다(납부 면제). 등록 없이 영업하면 매출의 1%가 가산세로 붙습니다.

부가세는 언제 신고하나요?

일반과세자는 1년에 두 번(7월 1~25일, 이듬해 1월 1~25일),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 번(이듬해 1월 1~25일) 신고합니다.

국세청이 제 에어비앤비 매출을 어떻게 아나요?

법이 바뀌어 공유숙박 플랫폼이 호스트별 매출을 국세청에 넘깁니다(2025년 7월 거래분부터). 여기에 해외에서 들어온 정산금의 은행 기록(외환 자료)까지 더해져, 신고액이 실제보다 적으면 바로 드러납니다.

사업자등록 업종코드는 뭘로 하나요?

'숙박공유업(551007)'입니다. 농어촌민박(551005)과 다르니, 등록할 때 코드를 확인하세요. 잘못 넣으면 안내나 검증에서 어긋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면 부가세를 얼마나 내나요?

대략 매출의 2.5% 정도입니다(숙박공유업은 매출의 25%에만 10% 세율을 매김). 여기서 실제로 쓴 비용만큼 공제를 받으면 더 줄어듭니다. 1년 매출이 4,800만원 미만이면 아예 납부가 면제됩니다.

부가세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신고 자체를 안 하면 내야 할 세액의 20%가 무신고 가산세로 붙고(매출을 고의로 숨긴 부정행위면 40%), 납부가 늦어진 만큼 하루 0.022%(연 8.03%)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더해집니다. 간이과세자로 납부가 면제되는 경우에도 신고 자체는 하는 게 안전합니다.

부가세는 어디서 어떻게 신고하나요?

홈택스(hometax.go.kr) 또는 모바일 손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고, 관할 세무서에 방문·우편으로도 가능합니다. 홈택스로 전자신고하면 1만원 신고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대부분 홈택스를 이용합니다.

여러 채널로 팔면 부가세는 어떻게 신고하나요?

에어비앤비뿐 아니라 여기어때·야놀자·직접예약 등 모든 채널의 매출을 합쳐서 신고합니다. 채널별로 나눠 신고하는 게 아니라, 그 사업자(나)의 전체 매출이 기준입니다. 해외 플랫폼 정산금도 빠짐없이 포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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