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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이 두고 간 물건, 버려도 가져도 안 됩니다 (숙소 분실물, 법대로 처리하는 순서)

글쓴이 에버픽 편집팀업데이트 2026년 8월 13일4분 분량
나무 탁자 위에 남겨진 지갑과 열쇠
Karolina Grabowska, Pex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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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아웃 청소를 하다 침대 밑에서 충전기가 나옵니다. 이건 쉽습니다. 문제는 그 옆에서 나온 태블릿, 지갑, 반지 같은 것들입니다. 버리자니 찜찜하고, 보관하자니 언제까지인지 모르겠고, 연락하자니 택배비는 누가 내나 싶습니다. 숙소 분실물 처리는 커뮤니티마다 반복해서 올라오는 질문인데, 답이 '저는 한 달 보관해요', '저는 그냥 버려요'로 갈립니다. 각자 다르게 하고 있다는 뜻이죠. 사실 이건 법이 이미 순서를 정해둔 영역입니다.

버리기, 갖기, 방치 — 하면 안 되는 것부터

손님이 두고 간 물건은 내 것이 아닙니다. 버리는 것도, 갖는 것도, 그냥 두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이렇게 하면무슨 문제가 되나
쓸 만한 물건인데 그냥 버림재물손괴죄 소지 (형법 제366조,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 벌금). 버리는 행위는 "내가 갖겠다"는 마음이 없어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
"어차피 안 찾아가겠지" 하고 내가 씀횡령죄 계열 문제 — 숙소가 이미 보관 중이었다고 보면 횡령(형법 제355조,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아직 아무도 점유하지 않았다고 보면 점유이탈물횡령(형법 제360조,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과료). 어느 쪽이든 "가져도 된다"는 결론은 나오지 않음
연락도 제출도 없이 계속 방치습득일부터 7일이 지나면 보관비 등 비용 상환 청구권, 보상금, 소유권을 취득할 권리를 모두 잃음 (유실물법 제9조). 분쟁 시 "왜 갖고만 있었냐"는 다툼의 소지
확인 없이 아무 주소로 발송위법은 아니지만 "내 물건이 아니다", "물건이 바뀌었다" 분쟁의 단골 경로

정리하면, 손님 물건은 여전히 손님 것입니다. 숙소 안에서 나왔다고 해서 처분 권한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법이 정한 구조: 발견한 사람이 아니라 숙소가 '습득자'입니다

유실물법 제10조는 관리자가 있는 건물에서 물건을 습득한 경우를 따로 다룹니다. 청소 직원이나 다음 게스트가 발견했더라도 물건은 관리자에게 인계해야 하고, 이때 법적인 습득자는 발견한 사람이 아니라 그 건물의 점유자, 즉 숙소 운영자가 됩니다. 처리 책임이 사장님에게 모이는 구조라는 뜻입니다.

습득자가 되면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주인에게 돌려주거나, 경찰에 제출하거나(유실물법 제1조). 그리고 시계가 하나 붙습니다.

7일이 지난다고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기한을 지켜야 하는 진짜 이유는 보상금이 아닙니다. 제출하는 순간 물건이 내 손을 떠나고, 대신 접수증이 남습니다. 몇 달 뒤 "그거 어떻게 됐냐"는 연락이 왔을 때 대답할 것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보상금과 소유권은 그다음에 붙는 덤입니다 — 경찰에 제출하면 주인이 찾아갈 때 물건 가액의 5~20% 범위에서 보상금을 청구할 권리가 생기고(유실물법 제4조), 공고 후 6개월 안에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소유권을 취득합니다(민법 제253조).

덤에도 기한이 붙는다는 것만 알아두면 됩니다. 소유권을 얻었더라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안에 경찰서에서 물건을 찾아가지 않으면 그 소유권마저 잃고(유실물법 제14조), 비용과 보상금은 물건을 반환한 뒤 1개월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같은 법 제6조).

참고로 건물에서 나온 분실물의 보상금은 실제 발견한 사람과 점유자가 절반씩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 청소 직원이 발견했다면 그 직원 몫이 법에 명시돼 있는 셈입니다. 판례도 같은 방향입니다. 관리자가 있는 장소에서 나온 유실물은 그 관리자의 점유로 보기 때문에, 직원이나 다른 게스트가 가져가면 점유이탈물횡령이 아니라 절도죄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대법원 88도409). 청소 계약서에 넣는 "발견 즉시 보고" 한 줄이 숙소만이 아니라 직원을 지키는 조항이기도 한 이유입니다.

다섯 단계 전에: 물건을 세 갈래로 나눕니다

침대 밑 충전기와 서랍 속 지갑을 같은 절차로 처리하면 숙소가 못 버팁니다. 앞에서 충전기는 쉽다고 한 이유가 이겁니다. 아래 절차를 끝까지 밟아야 하는 물건은 실제로 얼마 되지 않습니다.

  • 그냥 버리는 것. 먹다 남은 음식, 쓰던 칫솔·면도기 같은 위생용품. 주인이 찾으러 올 물건이 아니고 위생 문제가 더 큽니다. 청소 단계에서 폐기가 현실적인 처리입니다.
  • 연락만 하고 끝내는 것. 충전기, 이어폰, 옷처럼 값이 크지 않은 물건. 한 번 알리고, "버려주세요" 답이 오면 폐기합니다. 무응답이면 보관함에 넣어두고 한 달쯤 뒤에 정리하면 됩니다.
  • 반드시 절차를 밟는 것. 전자기기, 지갑, 귀금속, 신분증. 여기서부터가 아래 다섯 단계입니다.

두 번째 갈래에서 오는 "버려주세요" 한 줄은 그 자체가 소유권을 포기하겠다는 의사표시입니다. 버리기 전에 캡처해서 예약 건에 붙여두세요. 나중에 "제 이어폰 어떻게 됐죠"라는 연락이 와도 캡처 한 장이면 1분에 끝납니다.

실무 순서: 다섯 단계면 됩니다

발견 즉시 사진으로 남기는 데서 시작합니다. 그 기록이 나중에 유일한 방어막이 됩니다.

  1. 발견 즉시 사진과 기록. 어느 객실, 언제, 누가, 어떤 상태로 발견했는지. 청소 완료 사진에 습관처럼 포함하면 "원래 없었다", "상태가 달랐다" 분쟁에서 유일한 방어막이 됩니다. 호텔·펜션처럼 프런트가 있는 곳은 분실물 대장을 쓰지만, 1인 숙소에서는 사진과 메시지 기록이 그 대장 역할을 합니다.
  2. 게스트에게 먼저 연락. 플랫폼 예약 건이면 메시지로, 직접 예약이면 예약 시 받은 연락처로. 이때 물건을 특정하지 말고 "두고 가신 물건이 있는 것 같다"고만 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사진을 먼저 다 보여주면 본인 확인 수단이 사라집니다.
  3. 본인 확인 후 합의된 방법으로 반환. 어떤 물건인지 상대가 먼저 말하게 하고, 맞으면 반환 방법과 비용을 정합니다. 국내 게스트라면 택배비는 받는 쪽 부담(착불)이 기본값입니다. 택배비를 콕 집어 정한 조문은 없지만, 유실물법 제3조가 보관비를 비롯한 필요한 비용을 "물건을 반환받는 자"가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어 착불은 이 원칙과 같은 방향입니다. 상황이 달라지는 건 이미 출국한 해외 게스트입니다. 에어비앤비로 온 손님이 비행기를 타고 나간 뒤에 연락이 오면 착불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때는 배송비를 먼저 보내달라고 하거나, 플랫폼 메시지로 금액을 합의한 다음 발송하세요. 합의 없이 착불로 보냈다가 수취를 거부당하면 반송비는 보낸 쪽, 그러니까 숙소가 뭅니다. 보내기 전 포장 상태를 사진으로 남기는 건 어느 쪽이든 똑같습니다.
  4. 연락이 닿지 않으면 경찰 제출. 가까운 지구대·경찰서에 내면 되고, 접수된 습득물은 경찰민원24(minwon24.police.go.kr, 옛 LOST112)에 공고됩니다. 위의 7일 시계를 생각하면 "일주일 연락 없으면 제출"을 숙소 규칙으로 박아두는 편이 매번 고민하지 않아도 되어 낫습니다.
  5. 처리 결과까지 기록. 반환했으면 운송장 번호, 제출했으면 접수증. 나중에 "내 물건 어디 갔냐"는 연락이 와도 열어볼 기록이 있습니다.

하우스 매뉴얼이나 안내문에 "두고 가신 물건은 O일간 보관 후 경찰서에 인계합니다" 한 줄을 미리 넣어두면 게스트 안내와 내부 규칙이 동시에 정리됩니다.

애매한 것들: 중간지대를 가르는 기준

판단이 갈리는 건 늘 두 번째와 세 번째 갈래 사이입니다 — 새것에 가까운 옷, 미개봉 화장품, 술 같은 것들. 액수가 애매하면 사진을 남기고 일정 기간 보관하는 쪽이 안전하고, 명품 라벨이 붙어 있거나 값이 나가 보이면 무조건 위의 절차(연락→제출)로 취급하세요. "버려도 되는 물건"의 기준을 넓게 잡다가 문제가 되는 것이지, 좁게 잡아서 문제가 되는 일은 없습니다.

참고로 게스트가 맡긴 짐(체크인 전 짐 보관 등)은 분실물과 법적 성격이 다릅니다. 맡은 물건은 공중접객업자의 책임(상법 제152조)이 걸리는 임치라서, 보관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숙소가 증명하지 못하면 멸실·훼손에 대해 배상 책임을 집니다. "보관 중 분실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같은 안내를 붙여두는 것만으로는 이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같은 조 제3항). 반대로 현금·유가증권 같은 고가물은 게스트가 종류와 가액을 명시해 맡기지 않았다면 숙소에 배상 책임이 없습니다(상법 제153조). 그래서 실무는 둘 중 하나로 정리됩니다. 귀중품은 아예 맡지 않는다고 안내하거나, 맡는다면 종류와 가액을 적어서 받거나.

이 절차가 결국 후기를 지킵니다

분실물 처리는 게스트가 체크아웃 후에 겪는 거의 유일한 접점입니다. 잘 처리하면 "두고 온 반지를 사진 찍어 확인해주고 다음 날 보내줬다"는 후기가 되고, 대충 처리하면 "물건을 버렸다"는 분쟁이 됩니다. 결국 숙소를 지키는 건 감정이 아니라 기록과 순서입니다. 게스트 문제 상황 대처도 뿌리는 같고요. 청소를 외주로 돌리는 숙소라면 청소업체 계약에 분실물 발견 시 보고 절차를 한 줄 넣어두세요. 발견자와 점유자가 다른 구조에서는 그 한 줄이 기록의 시작점입니다. 사진 한 장과 메시지 한 줄이, 나중에 오는 연락을 1분짜리로 만듭니다.

이 글은 유실물법·형법·상법 등 공개 법령을 근거로 한 일반 정보이며, 개별 분쟁의 판단은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고가품이나 분쟁이 이미 시작된 건은 경찰서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참고 자료

자주 묻는 질문

손님이 두고 간 물건을 버리면 정말 처벌받나요?

물건에 따라 다릅니다. 명백히 버리고 간 쓰레기나 쓰던 위생용품은 폐기가 상식적인 처리지만, 태블릿·지갑·귀금속처럼 주인이 찾을 물건은 다릅니다. 임의로 버리면 재물손괴죄(형법 제366조,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 벌금) 소지가 생기고, 내가 쓰면 횡령죄 계열 문제가 됩니다 — 숙소가 이미 보관 중이었다고 보면 횡령(형법 제355조), 아직 아무도 점유하지 않았다고 보면 점유이탈물횡령(형법 제360조)입니다. 값이 나가 보이면 연락하거나 경찰에 제출하는 절차를 밟는 것이 안전합니다.

반환 택배비는 누가 내야 하나요?

택배비를 콕 집어 정한 법 조문은 없지만, 받는 쪽 부담(착불)이 합리적인 기본값입니다. 유실물법 제3조가 보관비를 비롯한 필요한 비용을 "물건을 반환받는 자"가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어 방향도 같습니다. 본인 확인 후 반환 방법을 합의할 때 착불로 보내겠다고 미리 말하고, 포장 상태를 사진으로 남긴 뒤 발송하면 분쟁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다만 이미 출국한 해외 게스트에게는 착불이 성립하지 않으니, 배송비를 먼저 받거나 플랫폼 메시지로 금액을 합의한 뒤 보내세요.

연락이 안 되면 언제까지 보관해야 하나요?

기한 없이 갖고 있는 것보다 경찰 제출이 정답입니다. 습득일부터 7일 안에 제출 절차를 밟아야 보관비 등 비용 상환 청구권, 보상금(물건 가액의 5~20%), 6개월 후 소유권 취득 같은 습득자 권리가 지켜집니다(유실물법 제9조). 실무적으로는 "연락 후 일주일 무응답이면 지구대 제출"을 숙소 규칙으로 정해두고, 안내문에 보관 기간을 미리 고지해 두면 깔끔합니다.

청소 직원이 발견한 물건도 숙소가 처리해야 하나요?

네. 유실물법 제10조는 관리자가 있는 건물에서 습득된 물건을 점유자, 즉 숙소 운영자가 습득한 것으로 봅니다. 직원은 발견한 물건을 숙소에 인계해야 하고, 나중에 보상금이 생기면 실제 발견한 직원과 숙소가 절반씩 나누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외주 청소를 쓴다면 계약서나 업무 지침에 분실물 발견 시 보고 절차를 넣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게스트가 맡긴 짐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두고 간 분실물과는 반대로, 맡은 짐은 숙소 책임이 무겁습니다. 공중접객업자는 손님에게서 맡은 물건의 보관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스스로 증명하지 못하면 멸실·훼손에 대해 배상 책임을 집니다(상법 제152조 제1항). "책임지지 않습니다"라는 게시만으로는 면책되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3항). 다만 현금·유가증권 같은 고가물은 손님이 종류와 가액을 명시해 맡기지 않았다면 배상 책임이 없습니다(상법 제153조). 짐 보관 서비스를 한다면 귀중품은 아예 맡지 않는다고 안내하거나, 맡을 때 종류와 가액을 적어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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